#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구 내 선거인이나 그와 연고 있는 자, 기관·단체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자나 피선거자가 재임 중에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사교적 행위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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