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선거법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구 내 선거인(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 모임·행사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 기간 중 금지되며, 의례적·직무상 행위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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