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해당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나 특정 공직자가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골드바 지급이나 무료 해외여행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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