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해당 여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장 등 특정 공직자는 재임 중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