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 제기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사망, 증거 부족, 또는 공익상 이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중단시키며, 사유가 해소되면 기소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에 근거하며, 무죄 판결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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