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 제기 여부를 공공의 이익,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건을 무조건 기소하지 않고 사회적 편의와 형평성을 우선시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나 공익상 기소가 불필요한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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