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수열외’ 왕따 가혹행위

‘기수열외’ 왕따 가혹행위는 군대에서 선임들이 후임 병사를 기수(기본 대열)에서 제외시켜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가하는 부조리한 관행입니다. 이는 군인징역법상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제49조)이나 상해(제52조의3) 등으로 처벌되며, 병영 내 서열 무시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2000년대 후반 병영문화 선진화 이후 크게 줄었으나, 과거 해병대 등에서 흔히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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