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수열외’ 왕따 가혹행위 처벌

‘기수열외’ 왕따 가혹행위 처벌은 군대 내에서 기수(입대 동기)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집단 왕따나 무시·무관심 처우를 받는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인대신징역법 제48조(상관 폭행), 제49조(집단 폭행) 등에서 집단을 이루어 상급자나 동기를 폭행·협박·상해케 하는 경우 수괴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참여자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을 부과합니다. 병영 내 부조리로 여겨져 2000년대 후반 병영문화 선진화 이후 크게 줄었으나, 피해 시 신고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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