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군대 내에서

'기숙사·군대 내에서'는 한국 형법 제305조(통행방해죄)에서 특정 장소로 규정된 표현으로, 학교 기숙사나 군대와 같은 집단 생활 시설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장소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내무반(생활관)이나 학생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되어 사회적 통제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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