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기술유출’은 국가핵심기술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기업이나 국가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외국이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유출 주체(내부자나 외부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대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기술 관련 직무 시 무단 공유를 피하고, 의심 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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