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유출 하도급·부정경쟁

기술자료 유출 하도급·부정경쟁은 원청업체의 기술 정보나 노하우를 하도급업체가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경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기술 정보의 무단 공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자신의 사업에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청업체의 경쟁력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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