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아이디어 도용

기술 아이디어 도용은 타인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 발명, 노하우 등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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