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인정

기여분인정은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을 법정상속분에 추가로 인정하여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며, 기여 사실을 입증하면 상속분을 초과하는 몫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가사노동, 사업 기여 등이 해당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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