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촉법·형사미성년자)

'기준(촉법·형사미성년자)'은 소년법 제6조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과 형사미성년자(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범죄의 경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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