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급여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국민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생계급여(기본 생활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주택비 지원), 교육급여(자녀 교육비)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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