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정의되며, 연예인을 발굴·훈련하고 스케줄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등록된 회사입니다.[1][2] 이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미등록 시 제40조 등에 의해 처벌받습니다.[1] 일반적으로 소속 연예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매니지먼트사를 가리키며, 에이전시와 구분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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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연예기획·매니지먼트에서 형사처벌·증거수집·대응전략 정리

연예인·연습생·스태프·프리랜서 등 방송·엔터 업계에서 겪는 폭언·폭행·성희롱·갑질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노무·산재, 계약·NDA 쟁점과 증거 수집,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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