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

'긴급구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재난, 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 전문 인력이 신속히 수행하는 구조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119구조대원이 구조 장비를 동원해 갇힌 사람을 구출하거나 위급 환자를 구조하는 것으로, 승강기 고장이나 건물 붕괴 시 소방관의 진입·피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활동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으로 소방청이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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