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란 국가비상사태나 중대한 공공의 위험 발생 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변경하는 특별한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등 극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신속히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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