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한국 형법상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이라는 표현 자체는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중 불법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유포할 때 성립하며, 평범한 길거리 촬영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촬영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경찰 신고 협박이나 우발적 접촉은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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