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간판

한국 법률에서 '길거리 간판'은 도시계획법이나 간판법(옥외광고물법)상 도로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상업용 간판을 가리키며, 교통 방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기, 높이, 조명 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또는 규격 위반 시 철거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간판 설치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법규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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