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강아지 판매 벌금

길거리 강아지 판매는 동물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강아지 등)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됩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방지와 위생적 거래를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허가된 동물판매업소나 시장 외에서 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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