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시비 상대방

'길거리 시비 상대방'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며, 길거리 다툼(시비) 중 상대편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인지, 그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 방어 필요성 여부, 방어 수단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과정에서 폭력 등 과도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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