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시비

'길거리 시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말다툼이나 다툼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흥분·공포를 일으키는 폭언·협박 등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경찰 조정이나 단순 폭행·모욕으로 벌금 처분이 이뤄지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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