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 버린 경우

'길에 버린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쓰레기나 물건을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도로교통법 제34조 등에서 금지된 불법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 방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길가에 아무 물건도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나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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