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임대인

깡통전세 임대인은 주택의 담보 대출(근저당)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 대출이 우선 변제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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