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껴안기·키스

'껴안기·키스'는 한국 형법상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접촉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사례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관계에서는 문제없으나, 비합의 시 성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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