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고 왕따 만들겠다

'끊고 왕따 만들겠다'의 법률적 의미

'끊고 왕따 만들겠다'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배제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협박 또는 위협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집단따돌림(왕따)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집단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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