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으면

'끊으면'은 법률 용어로 특정 법률 문서나 판례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표준 법률 사전에 등록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끊다'의 활용형으로, 계약이나 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맥락에서 비공식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해지', '관계 종료' 등의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민법상 계약 해지 규정(민법 제543조 등)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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