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지 않으면 죽인다

'끊지 않으면 죽인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살해 위협처럼 상대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해악을 알리는 경우 성립하며,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전화로 "관계를 끊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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