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어안기·포옹을

'끌어안기·포옹을'은 한국 형법상 추행죄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안거나 껴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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