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어안기·포옹을 강요하는

'끌어안기·포옹을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강제추행죄 등)로 처벌될 수 있는 비동의적 신체 접촉입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포옹이나 끌어안기를 강제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 모두에서 적용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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