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방해죄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공입찰 담합·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형법 입찰방해죄의 차이, 과징금·입찰제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고발자의 책임 감경, 그리고 기업이 구축해야 할 실질적 입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방해죄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의 입찰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입찰 참여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입찰방해)와 연계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정한 공공조달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무원이나 입찰 관계자가 주로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입찰 담합·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형법 입찰방해죄의 차이, 과징금·입찰제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고발자의 책임 감경, 그리고 기업이 구축해야 할 실질적 입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