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결혼 여부를 두고

'나이·결혼 여부를 두고'는 한국 민법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법률행위 능력을 판단할 때 나이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표현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제826조의2에 의해 즉시 성년으로 간주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행위인 혼인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별도로 인정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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