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한

'낙서한'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벽이나 물건에 무단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더럽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피해액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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