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한 재물손괴

낙서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의 한 형태로, 소유권이 있는 타인의 재물에 낙서 등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이나 차량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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