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 스프레이

'낙서 스프레이'는 한국 형법상 공공 또는 타인 소유물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글씨나 그림을 그려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며, 고의로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벽이나 차량 등에 낙서할 때 현행범으로 적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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