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 페인트

'낙서 페인트'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정의가 없는 일반 용어로, 주로 재산물에 무단으로 페인트를 칠해 낙서를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18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공공시설이라면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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