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담합·입찰방해, 어디까지 불법인가?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 입찰방해·입찰담합으로서의 위법성, 형사처벌·공정위 제재, 수사 대응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낙찰예정자는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찰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집행법원이나 경매 담당자가 입찰 결과를 검토한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종 낙찰 결정 전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예정자가 되면 낙찰허가결정까지 기다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 입찰방해·입찰담합으로서의 위법성, 형사처벌·공정위 제재, 수사 대응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