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물

낙하물은 건물이나 구조물에서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법률적으로 가리키며, 주로 민법 제758조에서 규정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재난안전 맥락에서도 선박이나 시설물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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