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

난동(亂動)의 법률적 정의
난동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스럽고 난폭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나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소요죄(집단으로 난동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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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 한 영업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질문과 맞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한국 웹소설 ‘이 무림의 미친년은 나야’의 등장인물과 세력에 관한 내용이며, 사용자가 요청한 “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에 관한 법률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점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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