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 한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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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방해
'난동 위력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난동'처럼 단체 또는 다중의 힘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과 달리 집단의 위력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업무를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136조의 특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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