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 난동 책상 치기,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경찰서 민원실에서 책상을 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난동 책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이 박종철을 심문하며 책상을 세게 내리치자 그가 "억" 소리를 내며 쓰러진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고문 과정의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강압 수사 중 발생한 폭력 행위로, 치안본부장이 언론에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며 공식 사인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책상을 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