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

난동(亂動)의 법률적 정의
난동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스럽고 난폭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나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소요죄(집단으로 난동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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