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입 공연업무

'난입 공연업무'는 공연이나 행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4] 이는 법원이나 공연장 등 공공·특수 장소에 집단적으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되며, 배후 지시자도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면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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