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입 공연업무 방해

'난입 공연업무 방해'는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진행 중인 공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제적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저지하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팬이나 관객의 무질서한 난입 사례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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