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투극

난투극은 여러 사람이 서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체념할 수 없는 정도로 집단적으로 싸워 폭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의 집단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참가자 수가 많아 일반 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으며, 공모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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