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용죄

남용죄는 한국 형법에서 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가리키며,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권한 내에 속하는 듯 보이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령 목적에 어긋나 부당하게 남용하여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직권 남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 결과 발생이 요구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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