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한국 형법에서 '남의'는 타인(범죄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상 지배 의사를 가진 상태의 점유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권과 무관하게 타인의 실제 통제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나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재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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