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집 들어가

'남의 집 들어가'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거·건조물 또는 선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으로, 단순 방문이나 초대가 아닌 무단 침입 시 성립합니다. 다만, 미친 개가 쫓아와 생명 위협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처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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