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집

'남의 집'은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서 타인의 주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로 규정되며,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이 점유·사용하는 집이나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적인 공간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허가 없이 들어가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형사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Posts